소액 대출 후 5000% 살인 이자 요구...'강실장 조직' 20대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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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불경기로 촉발된 고금리 시기에 제도권 대출이 어렵던 영세상인, 가정주부, 취업준비생 등 서민들에게 불법 대출을 해주고
연 5000% 이상의 고금리를 받아챙긴 불법사금융 범죄조직에서 활동한 조직원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억6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3)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1억44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초 불법사금융 범죄조직 총책인 일명 ‘강실장’(장모씨·30)을 통해 여수‧천안 오피스텔 등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위력을 행사해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범죄단체에서 수금팀을 관리하는 상급 관리자 직책(민과장)을 맡아 지난해 9월12일까지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1년 10월초 불법사금융 범죄조직에 가입하고, 이때부터 지난해 1월까지는 ‘용대리’, 지난해 10월까지는 ‘용팀장’, 지난해
11월까지는 ‘용이사’라는 직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총책인 ‘강실장’ 등 조직원 약 80여명과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터넷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연체자,
누구나 대출 가능’ 등 불법광고를 한 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최고 5000% 이상의 고금리를 받아 37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A씨는 2021년 10월18일 피해자에게 20만원을 7일간 대부하면서 이자 18만원을 지급받아 연 4692.85%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
지난해 9월까지 총 4584회에 걸쳐 18억223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챙겼다.
B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5552회에 걸쳐 총 21억6015만원을 빌려주고 연 704.39%~5214.29%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단기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하지 않은 채무자의 가족에게는 ‘개인돈 사채 끌어다 쓴다고 지인, 가족, 직장, 주소 개인정보 다
팔아넘겼습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입한 범죄단체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궁박한 상황에 몰려있는 다수 채무자들에게 소액 대출을 하면서
연 704.39% 내지 5214.29%의 이자를 지급받고,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해 막대한 수익을 얻기 위해 결성됐다”며 “A씨는 범죄단체의 모든
수금팀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고, B씨는 범죄단체의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피고인들은 그 역할의 중요성에 비례하는 막대한 범죄수익을 얻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A씨가 초범인 점, B씨가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지난 6월13일 경찰에 적발된 불법 대부업 범죄단체 활동 등의 혐의를 받는 주요 조직원 10명을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8개월간 범죄계좌 310개와 대포폰 330개 등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통해 조직원들을 특정, 추적 끝에 일명 ‘강실장’ 조직의 일당
123명 전원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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