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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세 미만 입원비 '0원'... 지역가입자 주택대출 재산가액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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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출몽운영팀
댓글 0건 조회 6,329회 작성일 23-10-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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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무료가 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주택 구입 시 주택부채공제 요건이 완화돼 건강보혐료

납부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율이 기존 5%에서 0%로 없어진다.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율 0%가 적용되는

아동의 범위가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에서 2세 미만 영유아로 확대된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주택 구입 시 주택부채공제 요건은 완화된다.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액을 재산가액에서 제외해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는 주택부채공제 제도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지역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부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유권 취득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내

대출이 시행돼야 한다. 그런데 주민등록 전입을 했으나 준공인가 지연, 건설사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 취득과 대출 시행이 지연되면서  

전입일 기준으로 대출 시행 시점이 3개월을 초과하게 돼 주택부채공제를 받지 못한 사례가 약 4500건 발생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입일과 관계없이 소유권 취득일 전후 3개월 내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주택부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취약계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과징금 수입 지원은 확대됐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 수입 중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이 15%에서 65%로 상향된다.


다음달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변경사항도 있다. 대학교수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겸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대학교수의 소속대학 총장에 대한 겸직허가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겸직하는 위원의 근무조건, 보수 등은 심사평가원 정관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또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 또는 공익 목적상 필요한 경우 보험료와 부당이득금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기존 법률에 따라 마련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체납정보 요구에 관한 절차 규정은 시행령에서 삭제됐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이 약제의 제조업자 등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 등의 집행정지 기간 중 발생한 손실상당액과 그 이자를 징수 또는 지급할 수 있게 

바뀌었다. 이때 이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것"이라며 "체납정보 제공을 통한 상습·고액체납자 징수율 제고, 약가인하 처분의 집행정지 기간 중 

손실상당액·이자 징수를 통한 재정 건전화 등은 내실 있는 건강보험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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