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소결제·일부만결제=리볼빙…'고금리 대출성 계약' 인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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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필수 가입사항 아니고 신용등급 부정적 영향 줄 수도"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리볼빙 대신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의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 오인 우려가 커지자 11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표준약관상 정식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된 잔여결제금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결제방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대금을 한 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계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가 정한 약정결제비율만큼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되므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미래 갚아야 할 대금은 증가한다.
문제는 리볼빙의 본질이 고금리 대출성 계약이라는 점이다.
소비자가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할 경우 부채 과다, 상환 불능 위험 등에 빠질 수 있다.
최근 고금리 지속에도 불구하고 리볼빙 잔액은 2021년 말 6조1천억원,
지난해 말 7조3천억원, 올해 10월 말 7조5천억원으로 계속 늘어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최근 카드사들은 리볼빙 광고 시 리볼빙이랑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미납 걱정없이 결제' 등으로 표현,
소비자들의 오인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리볼빙은 차기에 이월되는 부분만큼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으로,
11월 말 현재 이용 수수료율(이자율) 평균이 16.7%에 달하는 고금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리볼빙이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이 아니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가입된 것은 아닌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다달이 추가되는 카드값의 일부도 계속 리볼빙으로 이월되므로 향후 상환해야 할 원금 및 리볼빙 이자율 부담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리볼빙을 장기 이용하면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카드사 리볼빙 광고 실태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 등을 여신협회 및 업계와 공유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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