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기 신도시에 3만가구 물량 쏟아낸다. 사전청약은 7월부터...
페이지 정보
본문
인천 계양 지구와 노량진 군부지, 경기 남양주왕숙, 안산장상, 위례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 3기 신도시 공공 분양 아파트 3만 가구의 물량이 쏟아지며 이에 따른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시기는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주의할 사항은 사전쳥약 당첨이 되더라도 자격이 미달되어 취소되거나, 당첨자가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전청약 당첨 이후 1~2년간은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3일에 올해 공공 분양아파트의 지역별 사전청약 일정을 안내했다. 본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를 사전청약제도라 말한다.그리고 당첨되고 나서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여야 100% 입주를 보장하는 것이다.
올 7월에 사전청약이 시행되는 곳으로는 인천 계양 1100가구를 시작으로 8월까지 남양주 진접2(1400가구), 서울 노량진 수방사부지(200가구), 성남 복정1·2(1000가구)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이루어진다. 그 이후 예정으로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1500가구), 성남 낙생(800가구), 시흥 하중(1000가구) 등에서 이뤄질 예정이다.이어 남양주 왕숙과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과천, 안산장상 등의 공공택지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되며, 시기는 11~12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총 3만 가구를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 내년에는 나머지 3만2000가구의 사전청약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사전청약제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으로 사전청약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달 중 마치며, 2월까지는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는 지구계획을 승인받으면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가구 등을 대상으로 입주 예약자를 모집하는 사전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예약자에 대한 모집공고를 할 때 주택의 평면과 추정 분양가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조건은 해당 지역 거주자면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청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 청약, 즉 일반 입주자모집 공고가 나올 때까지 우선 공급 대상이 되는 거주기간 요건을 맞춰야만 사전청약을 할 수 있다. 현재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그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했어야만 청약 우선 공급 대상이 된다. 그리고 입주 예약자와 세대원은 다른 사전청약에 중복 당첨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입주 요건으로 본 청약 시행 전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하고서 청약 의사와 무주택 여부, 거주기간 요건 등을 확인하고 입주를 확정한다. 입주 예약자가 입주자로 최종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입주 예약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수도권과 밀 억제권역은 2년간, 그 외 지역은 1년간 다른 사전 청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단점도 있다. 국토부의 설명에 따르면 사전청약 후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대상 지구의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 등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3기 신도시의 홍보용으로 제작된 홈페이지는 작년 8월 개설된 후 5개월간 방문자 수가 27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또한 30만 명이 '청약 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청약 일정 알림 신청자 중 선호도는 특정 지역 편중 없이 하남 교산(20%), 과천(18%), 고양 창릉(17%), 남양주 왕숙(15%), 부천 대장(14%), 인천 계양(10%) 등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신청자의 40%는 서울 거주자로 예상돼 3기 신도시 공급이 서울 주택수요 분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전망된다.
- 이전글한국은행,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종료 21.01.28
- 다음글미국,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연말 선물로 기프트카드가 대세 20.12.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