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최대 80% 탕감' 새출발기금 10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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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10월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신청을 오는 10월부터 받는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손실로 인해 대출을 확대했다가,
상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취약차주의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게 도입 취지입니다.
정부는 엄격한 심사 과정을 도입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연체한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로 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로, 사업자 대상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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