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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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는 보험 사기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이른바 '고수익 알바' 광고를 게시하고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보험 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보험사기에 개입한 보험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은 개정안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