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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감면에 긴급 생계비 대출도......."취약계층 부담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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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출몽운영팀
댓글 0건 조회 4,921회 작성일 23-02-2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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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부터 취약계층 약정 이자 30~50% 감면

                 긴급 생계비 대출도 출시...“고금리 속 맞춤형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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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3월부터 취약계층 원리금을 감면해주고 100만원 한도 긴급 생계비 대출을 지원하는 등 긴급금융구조에 나선다.


 2월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최대 50%까지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


이는 신용회북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대 3년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다. 

저신용,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취약차주가 대상이다.


특례 프로그램은 여기에 더해 약정 이자를 기존보다 30~50% 낮춰준다. 연 10% 수준 금리를 연 5~7%로 조정하는 식이다. 

취약차주들이 신복위에 신청하면 금융사 동의를 얻어 이자율이 감면되는 구조여서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는 않는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등 객관적으로 상환 여력이 크게 부족한 경우에는 연체 기간이 31~89일이라도 이자 전액과 최대 30%의 원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존 원금 감면 신청은 연체가 90일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긴급 구조프로그램과 함께 최대 100만원 한도 긴급 생계비 대출상품도 3월에 선보인다. 

수백~수천 %에 달하는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체 이력과 관계없이 당일 급전을 대출해준다. 

금리는 연 15.9%를 적용하되 성실 상환 시 최저 9.4%까지 인하된다.


금융위는 긴급 생계비 접수창구를 통해 채무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식도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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