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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긴 불법 대출업체, 발본색원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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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출몽운영팀
댓글 0건 조회 5,277회 작성일 23-03-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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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 금리 인하 등으로 대부업체들이 타격을 받으며 폐업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가 기승을 부린다고 한다. 

저신용자들의 제2금융권 대출 길마저 막히면서 불법 대출에 손을 대 피해가 커지는 양상이다.  

특히 생활고를 겪는 자영업자·청년들이 헤어 나오지 못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전남매일이 취재한 한 30대 남성은 “카드 값을 갚으려고 돈을 빌렸는데 일상생활이 힘들정도의 추심을 당하는 신세가 됐다”고 하소연한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비대면 대출을 이용했다가 살인적인 이율에 시달린다고 했다. 


그는 신용등급이 낮아 1·2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기 어려웠다고 전한다. 

그에 따르면 5곳의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를 통해 총 800만원을 빌렸는데 7~10일 내 상환, 원금의 50~60%의 이자를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 같은 이율은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훌쩍 뛰어넘는 고금리다. 상환이 늦어지면 개인정보를 노출시키겠다는 추심까지 받는다고 한다. 

오픈채팅방에서는 수십 개의 대부업체들이 학생과 주부, 군인은 물론 무직자들까지 당일 소액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이 같은 비대면 불법 대출 이용으로 빚더미에 나앉게 되는 사례도 해마다 늘고 있는데, 

지난 3년간(2019~2021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를 보면

2019년 11만 5,622건, 2020년 12만 8,538건, 2021년 14만 3,907건으로 나타났다.


돈이 급한 청년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불법 대출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이지만 워낙 상황이 다급한 나머지 불법 대부업체에 접근해 덫에 걸리고 있다. 


개별적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지만 관계 당국은 진화하는 불법 사금융의 특성에 대응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계좌와 휴대폰 명의를 도용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며 피폐한 삶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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