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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금리 대출피해 막는다"...서울시,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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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출몽운영팀
댓글 0건 조회 5,206회 작성일 23-05-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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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미등록업체, 불법대부광고 피해 등 신고 불법대부광고 전화 원천차단 '대포킬러'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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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2일부터 7월31일까지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피해 등이다.


신고기간에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대부업 전문상담위원과 전문조사관, 변호사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이 신고자 상담과 해결방안이 제시부터 필요시 민형사 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직접 지원한다.



위반업체나 불법 채권 추심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도 내릴 예정이다.


현재 불법추심 행위자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시는 이번 집중 신고기간 동안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나 취약계층 시민들이 급전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소액고금리 일수대출'과 '불법 채권 추심' 관련 피해를 집중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374건 중 고금리 및 초단기 대출 상담이 187건(50.0%)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채권추심 64건(17.1%)이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는 일차적으로 전문가들이 채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자율 확인 후 대출원리금을 알려준다.


만일 채무자가 불법대부업자에게 대출원리금을 초과 지급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불법추심이나 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를 입은 채무자에게는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사업과 파산회생제도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법도 안내해 준다.


불법추심 행위 신고 및 상담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전화,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 등으로 하면 된다.


시는 불법대부 광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포킬러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2017년 10월 도입된 대포킬러는 

일종의 무제한 자동발신프로그램인데 시스템에 등록된 불법대부업 전화번호로 기계가 자동으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계속 통화 중 상태로 만들어 번호가 차단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연말까지 시-자치구가 함께 대부(중개)업자들의 고질적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대부업체 633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대부업 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재 불명 또는 연락두절업체 등이다.


단속 항목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최고 연 20%)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과잉 대부 ▲담보권 설정비용 및 대부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신속한 행정처분과 즉시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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