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카드빚 안 내도 연체 안 된다? 추석 연휴 금융 거래 꿀팁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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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보다 길어진 추석 연휴를 맞아 연휴 기간 중 대출‧카드빚 납부와 예금‧연금 지급 등 금융 거래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 기간 자금지원 및 금융이용 불편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연휴 기간 중 금융 거래 가이드를 제시했다.
또 민생 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등에 총 21조3000억원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Q. 연휴 기간과 대출·카드빚·공과금·자동이체 납부일 겹치면?
추석 연휴(28일~다음 달 3일) 중 대출 만기나 이자납입일이 겹치거나 카드빚·공과금·자동이체를 납부일이 도래하면,
모두 연휴 이후인 다음 달 4일로 납부일이 조정된다.
납부 기간 연장으로 인한 연체 이자는 없고, 납부일 조정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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