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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차주 생활가전 압류 부당"…금감원, 대부업계 특별점검 및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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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출몽운영팀 
댓글 0건 조회 2,992회 작성일 24-03-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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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8개 대부업자 채권 추심행위 특별점검 실시

올해 상반기 내 대부업계 준법교육 실시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자들의 재산권 부당 침해,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독촉행위 등을 다수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 일환으로 


올해 1분기 매입채권 추심규모 상위 58개 대부업자 민생침해 채권 추심행위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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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악용해 서민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독촉행위 등을 다수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일부 대부업자(3사, 41건)가 고령자 또는 최저생계비 채무자에 대해 차주가 사용 중인 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압류한 경우가 있었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제27조 제10항 등)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사회적 취약계층 차주에 대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가전 등(TV, PC, 냉장고 등)을 압류해서는 안 된다.


또 다수 대부업자가 채권 매입 이후 추심착수 사실 또는 안내 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채 채무자에게 변제를 촉구했다. 


이에 차주는 평온한 일상을 저해받았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제8조 제9항 등)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추심업무 착수 3영업일 전 착수 사실 및 관련 안내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우편, 이메일 등)해야 한다.


일부 대부업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매각하기도 했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제9조 제1항 등)에서는 대부업자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하거나 매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시에 다수 대부업자가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면서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있어 


부당한 소멸시효 연장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내부통제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제9조 제4항)에 따라 대부업자는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일부 대부업자는 채무자 통화 내용 녹음시스템이 적절히 마련하지 않아 소속 임직원 불법·부당 추심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하는 데 미흡했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제29조 제2항)」에 따라 대부업자는 임직원의 불법·부당 추심행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적법한 추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부업자 특별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부당 수취 경매 배당금을 차주 등에게 환급하고 취약계층 차주 생활가전 등을 압류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또 대부업자 전화 녹음시스템 구축,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노력을 유도했다.


금감원은 "채무자가 불가피하게 대출을 연체해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본인 소유 부동산이 법원 경매절차로 넘어간 경우, 


대부업자 등 대출채권을 보유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한 경매 배당금이 대출약정서에 기재된 연체이자율을 적용해 


정당하게 계산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금융회사 불법·부당한 채권추심 등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 


금감원 '불공정 금융 관행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부업권 워크숍을 개최해 대표적 민생침해 채권추심 사례 및 조치내용을 전파하고 


대부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준법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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