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개인신용대출 저금리로 갈아탄다…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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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신보의 저금리 대환 사업 대상·한도 확대
저금리 대환에 포함되는 가계대출 종류 따라 도덕적 해이 논란 가능성
미소금융재단, 새출발기금 협약 가입 추진
금융위원회는 3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저금리 대환 사업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3종 금융지원패키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저금리 대환 사업의 대상 차주와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 지난해 시작한 저금리 대환 사업이 사업자대출만을 대환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으나,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의 7% 이상 사업자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금리 대환사업의 대상이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된다. 또,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가 보유한 일정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 제도를 통해 개인 신용대출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저금리 대환대출의 제도 대상도 전 자영업자로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3월 중 지원 대상 확대·한도상향 등은 관련 절차를 시행할 것”이라며 “다만, 가계대출 대환은 세부 프로세스 마련,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저금리 대환 사업의 이용 한도는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에서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말 예산 배정으로 대환규모가 9조5000억원으로 확대된 만큼 접수기한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된다.
다만, 저금리 대환 사업 확대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이 사업은 개인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사업을 위해 사용했다는 증명을 할 수 없어 사업자대출만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현재도 가계대출이 사업용으로 쓰였는지 명확히 증빙하기는 어렵다. 결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가계대출 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면 개인이 쓴 돈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제도인 새출발기금의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미소금융재단의 새출발기금 협약 가입을 추진해 대출채권 부실 발생 시에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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