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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비교 플랫폼서 상담사 소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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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출몽운영팀 
댓글 0건 조회 5,121회 작성일 23-06-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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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핀테크 플랫폼에서 대출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중개·모집인 등 대출상담사를 소개해 주는 서비스를 허용한다. 


지금까지 현행법상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오프라인 대출상담사를 소개·추천받는 일이 불가능했지만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들의 대출 선택권을 확대를 위해 이를 한시적으로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대출대리·중개업자의 재위탁 금지 규제, 일사전속주의 규제로 오프라인 대출상담사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를 소개하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혁신금융서비스란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기존 규제로 실현되기 어려울 경우,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금융권 규제 샌드박스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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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담사는 특정 금융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대출에 필요한 상담, 신청서 접수·전달 등의 업무를 대신 해주는 개인이나 법인으로, 


이렇게 되면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여러 대출상담사를 연결받아 대면 대출 과정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대리·중개업자의 재위탁을 금지하고 있는데,


 플랫폼에서 대출상담사가 입점하는 것은 금융사의 대출 업무를 위탁받은 대출모집인이 업무를 플랫폼에게 다시 위탁하는 셈이었다.


비대면으로만 진행됐던 플랫폼 대출 과정도 대면으로 가능해진다. 


소개받은 대출상담사들과 직접 만나 대출 상담과 계약을 진행하는 만큼, 


 온라인 대출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소비자와 절차가 복잡한 주담대 계약에서 소비자들이 편익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핀테크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으로 쉽고 편하게 여러 금융사의 대출 조건을 비교·추천할 수 있게 허용해 준 금융당국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서비스"라면서도


 "지난달 시작한 대환대출 서비스로 대출 경쟁에 불이 붙고 있는데, 주담대 계약이나 고령층 소비자들에게는 이번 서비스가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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